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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땐

greater flamingo 2021. 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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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땐

1) 양도소득세

2) 증권거래세

3) 지방소득세

를 야 합니다. 누락될 경우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03%)가 붙습니다.  실제로는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로 신고할 때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세와 증권거래세에 집중하면 됩니다. 

매 반기별로 모아서 반기가 끝난 날부터 2개월 내에 신구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식에 대해선, 2021년 2월 28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양도세는 대주주(보유지분이 4%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인 경우 등)인 경우에는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장외주식의 경우 양도세는 일반적으로 10%(지분 4%이상 또는 지분가치 10억원 이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20% 경우 다름)를 양도자 (주식을 파는 사람)가 납부합니다. 

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되고, 홈택스에 접속해서 직접 입력합니다.

양도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X 세율

* 양도가액: 주식의 매도 총액

* 취득가액: 주식의 매수 총액

* 필요경비: 증권거래세(0.45%)와 양도소득세 신고비용 등

* 기본공제: 1년 간 250만원 공제

* 세율: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신고자가 대주주가 아닌 경우 대부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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