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전문투자자 신청절차 안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요건 변경
개인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및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자본시장 참여가 가능합니다.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투자회사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금융투자회사에서 심사 후 개인에게 전문투자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을 부여 받은 분들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전문투자자 혹은 일반투자자로 선택하여 거래가 가능합니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자격을 부여받은 후 전문투자자의 대우를 받으려면 별도로 전환(지정)을 신청해야 하며, 전문투자자 지정된 날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연장 혹은 재지정을 원할 경우 최초 심사와 동일하게 재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구분 | 개인전문투자자 | 일반투자자 |
투자권유규제 | 비적용 | 적정성 원칙,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적용 |
CFD(차액결제거래) | - 전문투자자만 가능 - Leverage 효과 발생 (최대 10배) - Short Position 진입 가능 - 만기 없이 포지션 유지 가능 (단, 금융 비용 발생) |
이용 불가 |
장내 선물/옵션 | - 사전교육, 모의투자 면제 - 기본 예탁금 없음 |
- 사전교육 1시간 이상, 모의투자 3시간 이상 - 기본 예탁금 1,000만원 |
주식차입 서비스 | - 만기 없음 - 종목별 한도 없음 |
- 30일 만기 (최대 60일, 1회 연장 가능) - 종목별 5억 한도 |
사모펀드 | - 최소 투자금액 제한 없음 | - 최소투자금액 · 전문투자형: 1억원 이상 · 경영참여형: 3억원 이상 |
코넥스 거래 | - 기본 예탁금 면제 | - 기본 예탁금 3천만원 |
K-OTC | - 위험고지 확인 등록 면제 | - 위험 고지 확인 등록 필수 |
크라우드 펀딩 | - 투자한도 제한 없음 | - 투자 한도 제한 (1기업당 5백만원, 연간 1천만원) |
* 각 항목의 제도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CFD거래는 예금자보호범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결과에 따라 원금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계좌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이 강제 청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신청 및 심사절차
대상고객
투자경험 요건 (필수)과 소득, 전문가, 자산 요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내/외국인 및 비거주 포함. 단, 미성년자 및 개인사업자 제외)
심사항목
필수요건 | 투자경험 |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 &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1년 이상 * 잔고 인정 금융투자상품: A등급 이하 회사채, A2등급 이하 기업어음, A2등급 이하 (전자)단기사채, 국내주식, 해외주식, 코넥스 주식, 원금비보장형: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ELW, ETN, 주식, 채권, 혼합형 펀드, 파생상품 펀드, 사모펀드 |
선택요건(택 1) |
(1) 소득 | (직전년도 소득액) 본인 1억원 이상 또는 부부합산 1.5억원 이상 |
(2) 전문가 | ※ 신청일 기준 해당분야 1년 이상 종사 -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국내/국제) 재무위험관리사 -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1년 이상 등록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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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 | 부부합산 거주부동산 관련금액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5억원 이상 본인과 그 배우자의 총자산가액 중 다음 각 항목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5억원 이상 -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거주 중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 -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본인과 그 배우자의 총부채 중 거주중인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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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유효기간 |
2년 |
* 타사 개인전문투자자인 경우
- 다른 증권사에서 개인전문투자자 심사가 완료된 경우 심사 증권사가 발급한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제출하면 신한금융투자 전문투자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 심사항목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없음)
신청절차(지점 방문)
1. 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수집동의, 관련서류 제출
2. 서류심사: 전문투자자 적격여부 심사, 서류완비여부 심사 (필요에 따라 서류보완요청)
* 7일이내 미보완 시 자동취소
3. 결과확인: 지정완료 (확인증 출력)
4. 전환신청: 전문투자자 지정전환 신청
개인전문투자자 심사 신청 시 준비사항
필수 제출서류 | -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배우자 합산 시, 배우자 동의서 1부) - 개인전문투자자 증빙용 잔고증명서 1부 - 계좌개설 확인서 1부 - (대리 시) 위임장 (거래인감 날인) - 본인 거래인(서명) 감, (대리 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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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제출서류(택1) |
(1) 소득 | - (국세청장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의무자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의무자 직인) (택 1) - (부부합산 시, 추가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기재),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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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 - 경력증명서(발급회사 직인) - 전문가 자격 증빙서류(e.g. 합격증명서, 자격증) * 신청일 기준 해당분야 1년 이상 종사 |
|||||
(3) 자산 |
대구분 | 소구분 | 본인 | 배우자 | ||
공통 |
혼인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택1) | ||||
거주 부동산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 ||||
자산 |
금융자산 | 잔고증명서 | 잔고증명서 | |||
비거주 부동산 | - 소유: 등기부등본, 기준시가 서류 - 임차: 임대차계약서 |
- 소유: 등기부등본, 기준시가 서류 - 임차: 임대차계약서 |
||||
부채 |
가산 |
금융부채 | 신용정보조회서 | 신용정보조회서 | ||
비거주소유부동산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
차감 | 거주 부동산 대출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여신)증명서 또는 거주 부동산 담보 대출 부존재 확인서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여신)증명서 또는 거주 부동산 담보 대출 부존재 확인서 |
개인전문투자자로 거래 시 유의사항
- 전문투자자는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6조의 2 및 제47조의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문투자자 등록시 고객고유번호 기준 모든 계좌에 적용됩니다.
- “개인전문투자자”로 자격을 부여받은 후 전문투자자의 대우를 받으시려면 별도로 전환(지정)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전문투자자 자격의 효력은 지정된 날부터 2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연장 혹은 재지정을 원하실 경우 최초 심사와 동일하게 재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www.shinhaninvest.com/siw/banking-lending/service/609001/contents.do
신한금융투자 [d22]
www.shinhaninv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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