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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신청절차 안내

greater flamingo 2021. 2. 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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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신청절차 안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요건 변경

개인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및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자본시장 참여가 가능합니다.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투자회사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금융투자회사에서 심사 후 개인에게 전문투자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을 부여 받은 분들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전문투자자 혹은 일반투자자로 선택하여 거래가 가능합니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자격을 부여받은 후 전문투자자의 대우를 받으려면 별도로 전환(지정)을 신청해야 하며, 전문투자자 지정된 날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연장 혹은 재지정을 원할 경우 최초 심사와 동일하게 재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구분 개인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투자권유규제 비적용 적정성 원칙,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적용
CFD(차액결제거래) - 전문투자자만 가능
- Leverage 효과 발생 (최대 10배)
- Short Position 진입 가능
- 만기 없이 포지션 유지 가능 (단, 금융 비용 발생)
이용 불가
장내 선물/옵션 - 사전교육, 모의투자 면제
- 기본 예탁금 없음
- 사전교육 1시간 이상, 모의투자 3시간 이상
- 기본 예탁금 1,000만원
주식차입 서비스 - 만기 없음
- 종목별 한도 없음
- 30일 만기 (최대 60일, 1회 연장 가능)
- 종목별 5억 한도
사모펀드 - 최소 투자금액 제한 없음 - 최소투자금액
· 전문투자형: 1억원 이상
· 경영참여형: 3억원 이상
코넥스 거래 - 기본 예탁금 면제 - 기본 예탁금 3천만원
K-OTC - 위험고지 확인 등록 면제 - 위험 고지 확인 등록 필수
크라우드 펀딩 - 투자한도 제한 없음 - 투자 한도 제한
(1기업당 5백만원, 연간 1천만원)

 * 각 항목의 제도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CFD거래는 예금자보호범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결과에 따라 원금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계좌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이 강제 청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신청 및 심사절차

대상고객

투자경험 요건 (필수)과 소득, 전문가, 자산 요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내/외국인 및 비거주 포함. 단, 미성년자 및 개인사업자 제외)

심사항목 

필수요건 투자경험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 &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1년 이상
* 잔고 인정 금융투자상품: A등급 이하 회사채, A2등급 이하 기업어음, A2등급 이하 (전자)단기사채, 국내주식, 해외주식, 코넥스 주식,
원금비보장형: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ELW, ETN, 주식, 채권, 혼합형 펀드, 파생상품 펀드, 사모펀드

선택요건(택 1)

(1) 소득 (직전년도 소득액) 본인 1억원 이상 또는 부부합산 1.5억원 이상
(2) 전문가 ※ 신청일 기준 해당분야 1년 이상 종사
-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국내/국제) 재무위험관리사
-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1년 이상 등록이력
(3) 자산 부부합산 거주부동산 관련금액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5억원 이상
본인과 그 배우자의 총자산가액 중 다음 각 항목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5억원 이상
-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거주 중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
-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본인과 그 배우자의 총부채 중 거주중인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자격
유효기간
2년

* 타사 개인전문투자자인 경우

 - 다른 증권사에서 개인전문투자자 심사가 완료된 경우 심사 증권사가 발급한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제출하면 신한금융투자 전문투자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 심사항목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없음)

신청절차(지점 방문)

1. 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수집동의, 관련서류 제출

2. 서류심사: 전문투자자 적격여부 심사, 서류완비여부 심사 (필요에 따라 서류보완요청)

* 7일이내 미보완 시 자동취소

3. 결과확인: 지정완료 (확인증 출력)

4. 전환신청: 전문투자자 지정전환 신청

개인전문투자자 심사 신청 시 준비사항 
필수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배우자 합산 시, 배우자 동의서 1부)
- 개인전문투자자 증빙용 잔고증명서 1부
- 계좌개설 확인서 1부
- (대리 시) 위임장 (거래인감 날인)
- 본인 거래인(서명) 감, (대리 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선택제출서류(택1)

(1) 소득 - (국세청장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의무자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의무자 직인) (택 1)
- (부부합산 시, 추가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기재),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택1)
(2) 전문가 - 경력증명서(발급회사 직인)
- 전문가 자격 증빙서류(e.g. 합격증명서, 자격증)
* 신청일 기준 해당분야 1년 이상 종사

(3) 자산

대구분 소구분 본인 배우자

공통

혼인관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택1)
거주 부동산 확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자산

금융자산 잔고증명서 잔고증명서
비거주 부동산 - 소유: 등기부등본, 기준시가 서류
- 임차: 임대차계약서
- 소유: 등기부등본, 기준시가 서류
- 임차: 임대차계약서

부채

가산

금융부채 신용정보조회서 신용정보조회서
비거주소유부동산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차감 거주 부동산 대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여신)증명서 또는 거주 부동산 담보 대출 부존재 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여신)증명서 또는 거주 부동산 담보 대출 부존재 확인서

개인전문투자자로 거래 시 유의사항

  • 전문투자자는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6조의 2 및 제47조의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문투자자 등록시 고객고유번호 기준 모든 계좌에 적용됩니다.
  • “개인전문투자자”로 자격을 부여받은 후 전문투자자의 대우를 받으시려면 별도로 전환(지정)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전문투자자 자격의 효력은 지정된 날부터 2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연장 혹은 재지정을 원하실 경우 최초 심사와 동일하게 재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www.shinhaninvest.com/siw/banking-lending/service/609001/contents.do

 

신한금융투자 [d22]

 

www.shinhaninv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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